Q)가게를 하는데 주택용으로 되어 있어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일반용전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소용량고객 계약정상화 ◈ 일반용전력으로 변경 가능 여부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고객은 전기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으나 순수주거용이 아닌 경우 고객이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시면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없이 계약전력 5kW까지는 해당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용과 일반용의 전기요금 비교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단계별로 올라가는 누진요금제이며, 일반용요금은 휴대폰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사용량요금단가가 일정한 요금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40kWh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용전력요금이 저렴하며, 그 이상일 경우 일반용전력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 내역을 참조하여 잘 비교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기 원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 330-2321)
◈ 유의사항 신청하신 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일반용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