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A)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으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신청 즉시 지급합니다.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에 한함)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치과에 있어 본인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 틀니 등의 경우 비급여로 인해 치료비가 과도한 상태인데 보험급여가 될 수는 없는지요? A) 치과의 보철물장착(틀니와 임플란트)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과 관련 보험급여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현재 비급여대상입니다.다만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 기능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노인의치(틀니)’는 노인이라는 연령의 특성상 필수적 치료의 범주이므로 노인의치(틀니)의 보험급여화 방안이(나이에 따른 단계적 적용 포함)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틀니의 보험급여 시 막대한 소요재정이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범위내에서 급여기준의 개선방안 등을 통해 본인부담진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입원 당시에는 출산전진료비 지원대상자였으나 퇴원시 출산전진료비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출산전진료비가 소멸,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임산부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출산전진료비 사용금액 포함)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출산전진료비 지원금은 시군구청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