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추석 기부행위 등 집중 단속

선관위,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기간

용인신문 기자  2009.09.27 19:48:24

기사프린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 10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