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4일 용인시의회에 의결됐다. 이에따라 용인지역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 관리지역 등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내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기반시설 설치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40%범위 내에서 증축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연구소의 경우 증축 가능한 건폐율을 20%로 제한하던 것을 40%로 완화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 규모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확대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확대했다.
또 원상 복구를 전제로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