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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의원, 시의회 내부문제 공개적 불만 ‘표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 본 회의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통과 안건의 본회의 번복과 관련, 해당 법안 발의자와 상관없는 특정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알 수 없는 의미의 경고성 발언을 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된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조례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진행 중 교육경비 지원 개정안이 상정되자 지미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조례 제정 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심노진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시의원들의 표결을 실시, 투표결과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10명, 반대7명, 기권3명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경비 지원 개정 조례안은 용인지역 내 58개 사립유치원에 일률적으로 각 800만원 씩 지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원동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을 통해 이미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진행 돼 온 상황”이라며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늘여가야 함에도 동료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사립유치원을 명시하면 보육시설 등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예산 지원의 시급성을 볼 때 국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보다 상대적 지원이 낮은 보육시설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시의원은 “조례 제정이후 상황이 변했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점 등 조례개정을 위한 중대사유가 없다”며 “특히 한번도 시행이 안 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신현수 의원이 본회의장 내에서 한 경고성 발언이 논란이다.
이날 신 의원은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일어나 동료의원들에게 “장난질들 치지마라”며 격앙된 모습을 연출했다.
즉, 동료의원들이 의도적 목적을 갖고 교육지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지 의원을 비롯해, 몇몇 동료의원에게 찾아가 “장난치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교육경비 조례안은 지난 5월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당시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발의자인 신 의원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수정발의 된 바 있다.
한 시의원은 “자신이 추진하던 안건이 가결되면 바른 심의가 된 것이고, 부결되면 장난친 것이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미연 의원은 “신 의원이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신 의원의 발언 의미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정가는 신 의원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쟁점이 된 안건들의 심의결과에 대한 함축적 의미라는 것.
후반기 의장선거 표결과 비슷한 시의회 본회의 투표 결과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다. 5대 시의회 초반부터 제기 돼 온 시의회 내부갈등의 연장이라는 분석.
한 시의원은 “신 의원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그동안 진행돼 온 시의회 내부 진통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성원 각자의 반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