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16대 대선 등 양대 선거에 대비, 올해 안으로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개선하는 등 선거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선관위는 7일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 올 한해를 2002년 양대 선거에 대비한 선거관계 법규와 제도의 정비기간으로 삼고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민의식 개혁운동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을 계기로 허용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합법적인 테두리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관위 예규와 규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미국 대선의 경험을 고려,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를 개선, 후보자별 기표란 간격을 넓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거비용과 정당활동비의 구별이 모호해 비용실사 작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사용되는 정당활동비를 비용실사 대상으로 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거운동 기회에 있어서 정치신인과 현역의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개선해 불평등 소지를 없애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