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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정수 형평성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1.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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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비례 격차 최고 17배 많아도 의원 1명씩
원삼·남사면 7000명…12만명인 수지읍과 동일
현행법 5000명이상 1명씩 선출…상한선이 없어
10만명 미만의 과천 오산 의왕도 의원 7명 선출

용인시의회는 현행법상 지방의원을 읍·면·동별로 1명씩 선출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급속한 도시개발로 도·농간 인구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의원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용인시는 1월말 현재 인구현황을 보면 남사면 7347명 원삼면 7460명으로 가장 낮은데 반해 수지읍은 12만1311명으로 최고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대표인 시의원을 모두 1명씩밖에 선출할 수 없어 인구과밀 지역에서는 각종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6만2349명인 기흥읍도 수지읍과 마찬가지로 개발과정에 있어 인구가 급증하고 각종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의원 1명으로는 역부족인 상태다.
반면 수지읍 인구보다 적은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등은 전체 인구수가 7만∼10만명에 불과하지만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에 의해 모두 7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수지읍과 비슷한 인구 13만명의 광주군도 현재 8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장 제23조의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정수’에 따른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산정방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원 1명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수를 5000명으로 하고, 지방의회 최소 의원수를 7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상한선이 없는 현행 의원정수 산정방법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 선관위 관계자는 “급속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지역별 인구편차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 개정후 시·도조례가 개정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임명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지방의원 정수 축소 및 유급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의원입법으로 세부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