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계속되는 가을철과 월동기 산불조심강조기간에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산불방지 비상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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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불 발생의 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75%를 차지하는 실정을 감안해 예방위주의 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 계도와 홍보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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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는 시청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시청과 각 구청, 읍면동 산불담당공무원 23인이 산불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사전 교육 등 체계적인 산불예방 대책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종합대책 중점추진사항으로는 4개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림인접지와 입산통제구역 관리강화, 초동진화체제 구축 등을 실시한다. 그 외 야간산불 대비 진화체계 구축, 산불 상황분석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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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 안 논과 밭두렁에 무단 불 놓기, 산림 내 담배꽁초를 버린 자, 무단 취사행위자 등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