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신청받아

용인신문 기자  2001.02.09 00:00:00

기사프린트

용인시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기초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등록을 받는다.
시는 이 기간에 재등록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를 50% 경감해 주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말소자에 대해서는 사후 납부토록 했다.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주소지로 인정,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1만원)이나 등·초본(100원, 600원)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주민등록 말소자 가운데 재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재등록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