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8일 임야 내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K산업개발㈜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토지 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개발의 임야 한가운데 있는 신청지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할 경우, 주변 일대 미개발지의 개발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며 경사도가 높은 곳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곳은 자연녹지내 임야로서 소나무 등이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으로 100여m 거리에 자동차운전학원이 있고 남쪽으로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것 외에는 주변 일대가 아직 미개발의 임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K산업개발은 지난 99년 9월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임야 1만6000여㎡에 대해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신청을 했으나 시가 주변환경,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경사도가 관련법 상 기준을 넘는 32.7%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