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지구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토지공사가 이번에는 죽전지구에서도 환경평가를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한 용인보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일 토지공사가 용인 죽전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를 왜곡한 의혹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종로경찰서 지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국대 산림자원학과 김재현 교수팀의 식생조사에서 죽전지구내 대지산 인근 3만여평(9.8㏊)지역은 식생 상태가 좋은 보존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지난해 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가능한 등급인 6등급으로 평가됐던 곳이다. 그러나 김교수팀의 조사 결과 이 지역 12개 표본지 중 절반인 6곳이 상수리. 신갈나무 등 자연림인 8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3곳은 밤나무 등 인공림이 섞여 있는 7등급으로 평가됐고 아카시아 등 6등급 인공림이 세 곳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8등급 이상은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림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문제가 됐던 용인신봉지구도 경기도가 8등급 지역?대해 토지공사측에 훼손한 산림을 원상회복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교수는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용인보존공동대책위원회 의뢰로 지난해 세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인 결과 식생 상태가 양호했다” 며 “토지공사의 환경평가에서는 인공림 군락이 조성된 일부 지역만 표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환경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토공측의 평가는 전체 면적 중 1%도 안되는 100㎡ 네곳의 표본에서 이뤄졌다”며 “3.36%에 해당하는 12곳의 표본을 조사한 김교수팀의 조사가 정확한 만큼 환경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에따라 토지공사측에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죽전지구의 강제수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죽전개발 관계자는 “최종 등급판정은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문제는 없다”며 “이 지역이 죽전지구 간선도로 교차예정지라 보존이 불가능하며 우량수종 1만3000그루는 다른 곳으로 이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공사는 지난해 11월에도 그릇된 환경영향평가에 입각해 용인 신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환경부의 재조사결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