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일 오산세교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28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소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한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선정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14개팀 53명이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해 약 2시간만에 32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각 기관별 행정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부동산중개업법상 등록·자격취소 및 형사고발대상 7건, 업무정지처분 대상 16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9건 등 총 32건이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사용 6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1건 등 총 7건은 형사고발하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또는 미보관 9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법정게시물(수수료요율표 등) 미게시 3건 등 총 16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1개월내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1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8건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