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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 올바른 표현

최대성 | 한전용인지점 고객지원팀

용인신문 기자  2009.11.16 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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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요금과 세금을 혼동하여 쓰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물론 공적인 업무시에도 마찬가지다.

전기요금을 전기세, 수도요금을 수도세, 전화요금을 전화세라고 부르며 잘못된 표현임에도 관행처럼 사용하여 오히려 맞는 표현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의 고객들은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말하며 상담을 요청한다.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진행자가 전기세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요금과 세금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요금(料金)은 사물을 소비?사용?관람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반대급부로 지불하는 것이다.

반면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이나 주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납부를 말한다.

요금은 일정기간 소비나 사용시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세금은 법률에 의해 징수권자가 일정기간이 되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의 발생원천과 부과주체가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 올바른 표현이다.

아마도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기란 것이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재화이며 국민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과 한전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부르던 것이 관행화된 것 같다.

앞으로는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을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으로 불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전기세라 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것이겠지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전에서는 2003년 8월에 고객센터를 개설하여 국번 없이 123번 전화로 고객민원사항을 연중무휴 24시간 처리하고 있다. 한전업무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국번 없이 123번을 누르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