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 기자 2009.11.23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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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합동 프로젝트로 추진, 용인지역 최대의 테마형 복합 쇼핑몰로 자리잡은 동백 ‘쥬네브’가 발주처와 시행사 간의 문제로 오히려 인근 상권 등 지역경제 최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과 시행사인 (주)쥬네브 간 경영권 및 토지대금 등의 문제로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 분양자의 토지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상권붕괴위기로 몰려있기 때문.
특히 이들 일반 분양인들의 경우 분양당시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상한기한이 다가오며 줄도산 우려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테마형 복합 쇼핑몰인 동백 ‘쥬네브’는 당초 한국 토지공사가 공공·민간 프로젝트로 발주, 토공19%, (주)포스코건설과 (주)신세계 각각 10%, (주)삼부토건5%, 민간 56%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됐다.
하지만 3개동의 상가건물 완공 이후 시공사 측 지분은 모두 토공 측에 양도, 현재 토공 측이 44%로 최대 주주다.
그러나 별도법인인 (주) 쥬네브 측이 상가건물 완공 이후까지 토공 측에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 약 1200억 여 원(이자포함)을 지급하지 않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토공 측은 (주) 쥬네브 측에 토지 등기를 내주지 않았고, 토지대금을 포함한 분양 대금을 완납한 일반 분양자들도 토지 등기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일반 분양자들의 주 채권 은행인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측은 이들에게 당초 대출당시 조건인 토지 등기 미이행과 상가의 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채권 금액의 50%이상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쥬네브 A 블럭 썬월드 상가 관리단에 따르면 이미 2곳의 상가가 채권단에 의해 경매처리 됐고, 11월 말로 대출기한이 끝나는 대부분의 상가역시 비슷한 상황에 몰린 상태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동백지구 최대상권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쥬네브의 경우 입지적 우월성에도 불구, 분양방식과 고 분양가에 따른 임대가 상승 및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지역 상권 슬럼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쥬네브 A 블록 70%, B블럭 40%, C블럭 30% 등 분양율이 높아지며 지역 경제 재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A 블록의 경우 상가입점이 늘어나며 인근 상가건물도 분양 및 임대율이 높아져 왔다.
하지만 토지등기 등 발주처와 시행사 간의 문제가 일반 분양권자 및 상인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확산되고 있어 상권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상가 관리단 황희수 회장은 “토공과 (주)쥬네브 측에 수 차례에 거쳐 대책을 요구했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할 뿐 묵묵부답”이라며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상가 관리단에 따르면 (주) 쥬네브 측은 토지대금에 대한 담보물 성격으로 토공 측에 미분양 상가의 우선수익권을 양도했다.
상가 분양 수익이 우선적으로 토공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하지만 토공 측은 이를 담보물로 인정치 않고 있다. 당초 (주)쥬네브 측과 협약상 조항 때문.
황 회장은 “토공 측이 미납 토지대금을 대신해 미분양 상가를 양도받았음에도 토지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 더욱 억울한 상황”이라며 “특히 토공 측은 양도받은 상가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상가주들의 재산권도 인정치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토공과 상가 관리단 측에 따르면 (주)쥬네브 측은 토지대금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2700억 여 원 규모의 미분양상가 우선수익권을 토공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상가 관리단 관계자는 “토공이 담보물 성격인 미분양 상가의 우선수익권에도 불구, 토지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쥬네브 측이 현실적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토지대금에 대한 토공의 이자수익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토공 측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미분양 상가의 우선수익권은 담보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지난 5월, (주)쥬네브 측의 토지 대금 지불 불이행으로 협약이 해지된 상태”라며 “(주)쥬네브 측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됐고, 이에 따라 미분양 상가 등 잔존재산을 귀속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반분양자들의 토지 미등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책임은 (주)쥬네브 측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쥬네브 측과 법정 소송 중”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온 후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쥬네브’ 사업 발주처이자 현재 44%의 최대 주주인 토공 측의 책임 회피성 입장이라는 것이 분양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주)쥬네브 측은 용인시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체납 기동팀에 따르면 현재 (주)쥬네브 측은 지난해와 올해 분 재산세 5억 원 이상을 체납 중이다. 시는 이를 징수하기 위해 재산권 압류 등의 조치를 추진했지만 (주) 쥬네브 측이 미분양 상가를 대한 투자신탁를 통해 토공에 우선 수익권을 보장하며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
그러나 현재 쥬네브의 토지주이자 (주)쥬네브 대주주인 토공 측은 법정 소송 등을 이유로 세금 납입의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 측은 금융거래 등을 확인, (주)쥬네브 소유의 계좌를 압류 중이지만 대부분 공동명의로 돼 있어 징수가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주)쥬네브를 둘러싼 정황을 살펴보면 체납세에 대한 토공 측의 책임도 없지 않다”며 “토공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