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물적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적립예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경기도 자산형성지원 ‘행복키움통장’ 가입자를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행복키움통장의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며, 3년간 총 18억원(경기도 자활기금 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9억)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로써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59만 2000원)인 만18세~34세 청년가구주와 18세미만 아동부양가구주이다.
단,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특례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장애인부양 가정, 65세 이상 노인부양, 다자녀 가정 등 가구특성 충족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돼 대상자 선정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달 10만원씩 예금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도는 ‘행복키움통장’ 가입자 500명을 선발해 통장가입자가 매달 적립하는 10만원에 경기도 자활기금 5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5만원 등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