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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접수순배정"

용인신문 기자  2001.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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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된 100여건 3월중 총량 18만 6300㎡허가
<2001년 신청분은 별도지침 마련>

<속보>용인시는 지난해 공장건축총량 부족으로 유보됐던 100여건의 공장건축허가건에 대해 3월중 우선 배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본지 382호7면>
시에 따르면 접수순서를 무시한 새로운 배정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 접수된 순서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오는 3월6일까지 신청하지 않거나 건축법 검토 및 관련법 협의결과 불가 또는 반려될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또 신청자가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신청면적이 반려 통보된 면적을 초과할 경우 물량배정을 하지 않고 차순위자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이번에 배정된 물량은 시에서 2001년도에 신청한 57만8000㎡중 우선 배정분으로 그동안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설립에 차질을 빚었던 기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접수된 공장 건축물량에 대해서는 첨단업종과 비공해공장 등 환경친화적인 공장이 유치될수 있도록 별도의 집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