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2일부터 실시될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중도탈락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도탈락율이 2년 연속 35% 이상이 넘는 훈련기관에 대해 위탁교육 선정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훈련생의 수료율과 취업률이 높은 훈련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중도탈락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하면 훈련생이 5일 이상 무단결석시 중도탈락되는 조항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시간 이상 지각 및 조퇴한 경우 3회를 1일 결석처리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시는 중도탈락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해 교육개시 즉시 2시간 이상 훈련의 권리의무 사항 및 훈련과정 수료후 진로등에 대한 사전설명회 실시 △훈련기간 중에 월1회 이상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건전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도탈락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료기간동안 취업이 이뤄지거나 지정된 훈련소와의 거리문제, 주부들의 경우 임신에 따른 중도포기 및 이사 등 다양하 나타났다.
수료증 교부는 전훈련과정의 8할 이상을 수료한 자와 조기취업으로 전과정 미 수료자로 전 훈련기간의 8할 이상 수료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중도탈락자는 이에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중도탈락자들에 대해 개인에게 지원된 훈련비를 회수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