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기자 2009.12.17 17:16:38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으로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영화’가 됐던 ‘바람’이 드디어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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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판에는 영화 시작 전에 사회폭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아닌 성장통과 가족애를 그린 영화임을 밝히는 글을 삽입하고 심의 사유로 지적되었던 장면들을 삭제, 학원폭력이 있는 장면을 사운드로 대체하여 지난 16일 드디어 영등위로부터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
영화 ‘바람’은 이번 주부터 전국 극장에서 감독판인 15세 이상 관람가 프린트로 전격 교체해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 10여 개 극장에서 상영될 ‘바람’은 30여 개의 적은 스크린 수에도 높은 좌석점유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관객몰이를 통해 장기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 잔잔한 입소문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등 대작들 사이에서도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 통합망 예매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좌석점유율로 30여 개의 적은 스크린 수로 박스오피스 10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사 측은 “영화를 보고 싶어 했던 청소년 관객들과 자녀, 제자와 영화 관람을 원했던 4~50대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