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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 김민기 시의원 수사의뢰

행감 중 서 시장 도장 위조의혹 제기 ‘발단’

이강우 기자  2009.12.21 1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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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인시가 그동안 시 인사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시의회 김민기 의원을 수사의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 집행부가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법정 대응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관계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시 집행부가 김 의원을 수사의뢰한 직접적 계기는 지난 1일 열린 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김 의원이 서정석 시장의 도장 위조 의혹과 함께 제시한 도장이 김 의원이 직접 새긴 도장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 측은 김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인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8일 용인경찰서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이 시장의 도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행감 도중 도장을 제시하며 시장의 도장 위조여부를 질의한 것은 방청객 등 보는이에 따라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 8일 시정답변을 통해 “본인 도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시장 도장이 어떻게 파졌는지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수사의뢰 한 것”이라며 “김 의원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도장이 돌아다니는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행감이라는 정상적인 의정활동 도중 벌어진 일에 대해 집행부가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행정감사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의원의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 했다.

이어 “앞으로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직을 걸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 법적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장 등 인장의 위조와 관련, 인장의 효력을 행사할 목적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인장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인장위조는 효력행사의 목적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시의회 측은 김 의원과 시 집행부 간의 법적 공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쟁점 사안에 대해 김 의원과 시 집행부 간의 공방이 오고갔지만 모두 의정활동이었고, 이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라는 것.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도 “김 의원의 행동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의정활동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시 행정과장과 자치행정 국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시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해 조심스런 접근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급인 민주당 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사법기관이 지자체 내부의 정치공방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