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와 한파에 주부가요제 썰렁
신종플루 여파로 행사가 연기됐던 2009 용인주부가요제가 갑작스런 한파 탓인지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특히 이날 무대에서 공연한 한 초대가수는 “참가자들 가족들만 모이신 것 같다”며 “이렇게 객석이 차지 않은 것을 보니 용인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말 하기도.
하지만 객석의 3분1도 채우지 못한채 무대의 막을 올렸지만 다행히 공연말미에는 1층 객석이 대부분 차 공연관계자가 안도했다고.
이에 한 시민은 “신종플루 여파에다 한파까지 올해 주부가요제는 운이 없어도 많이 없었던 것 같다”며 “날씨는 추웠지만 그래도 주부들의 노래실력과 열정만큼은 뜨거웠다”고 한마디.
□ 용인시청 에너지 사용량 전국 ‘최고’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광역·기초 지자체 청사들의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용인시청이 2770toe(석유환산t)로, 도청 및 광역시청을 제외한 자치단체 청사중 평균 에너지 사용량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신축된 용인시청은 상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에서도 1931㎏oe(석유환산㎏)로 2위에 올라. 이러한 용인시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 통유리벽 시공이 80%를 차지하는 것이 한몫 했다는 설.
한 시민은 “성남 시청이 11월 개청했으니 내년에는 2위를 기록하지 않을까 한다”며 “25평 짜리 겨울철 연료비도 부담되는데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한마디.
□ 빙판길 사고, 운전한 사람 탓…
용인시의 한 시내도로를 운전하다가 제설작업으로 도로가에 쌓인 눈이 배수로를 넘쳐 생긴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한 A씨.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A씨는 “배수시설 관리 소홀로 사고를 당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용인시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은 제설작업으로 배수시설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속도로 같은 특수목적을 가진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까지 완전한 설비를 갖추고 안전성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특히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선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오히려 위험에 대면한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이러한 판결은 ‘도로 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ㆍ물적 장비를 갖추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해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관리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2000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