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명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고, 사학 비리·분규에 따른 책임으로 임원승인이 취소된 이사의 복귀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개혁 관련 3개 개정법안을 잠정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남궁석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법안심사위에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설훈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7인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되돌려주고,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확대해 비리·분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학교 직원에 대한 임면권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직원의 신분을 교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이사가 복귀하는 데 필요한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사회가 전원 임시이사로 구성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을 초· 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의 경우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교육관련 3개 법안을 14일 당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