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석 용인시장이 검찰에서 수사중인 용인시 인사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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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전 행정과장 K 씨(53)와 최근 구속 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전 인사계장 L 씨(48)도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비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K 씨와 전 인사계장 L 씨를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평점 서열을 변경토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다.
또 전 행정과장 K 씨와 전 인사계장 L 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50명의 근무평점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서 시장과 K 전 행정과장의 경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곤방에 예상된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시장의 경우, 공직인사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의 업무영역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자 진술과 여러 정황증거를 확보한 만큼 서 시장의 공소유지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시장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공소가 유지될 경우 서 시장에 대한 법원 재판일정에 따라 공천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
특히 한나라당 당헌·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서 시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지방선거 공천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