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 가용지가 풍부해 1980년대 이후부터 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신도시와 중·소규모 주택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신개발지역 대부분은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거용도로 획일화돼 있고, 일부 조성된 저층 주택용지는 점포주택들로 채워져 과밀·혼잡한 상업지역으로 변화했다.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개발지역이 이렇게 변화한 것은 기성시가지를 관리하는 지역제를 신개발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신개발지역의 지역제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기성시가지와 차별화된 지역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지역제 체계 개편과 정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분류를 다양화하되 그 기준은 건축유형과 건축밀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허용 용도군을 주요기능과 시설용도를 기준으로 세분해 이들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용도지역 종류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역시 건축유형과 건축밀도를 고려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성격에 따라 영리성·비영리성 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소수의 주택과 비영리성 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만을 허용해야 한다"며 "세분화된 건축유형과 밀도, 허용용도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용도지역 종류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지역제 운영지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종류를 다양화·세분화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각 용도지역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심지 위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조건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용도지역 지정요건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031)250-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