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언제 합니까?
-경기도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임기만료전 30일 내지 10일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현 교육감의 임기가 2001년 5월 5일이므로 2001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 사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거일은 선거관리기관인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4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은 무엇 무엇입니까?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 1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관내 6개교육위원 선거구마다 1회씩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는 소견발표회, 그리고 ▷방송국과 일간신문 등 언론기관과 단체(개최 금지된 단체제외)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초청·대담 토론회 등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위에 열거한 선거운동방법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