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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합창단 등 의결

용인신문 기자  2001.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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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 신설·시립 합창단 창단 등 의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결사반대

시장 직속의 공보실이 신설되고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의결한 새해 첫 번째 열린 용인시의회(의장 양승학) 임시회가 지난 2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후 폐해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등 상정안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꼼꼼히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심노진)의 의안별 심사결과는 지방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어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합창음악발전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용인시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단될 수 있게 됐다. 또 용인시 조직진단결과 시정 홍보기법의 공격적 전환과 유사업무인 복지분야 업무의 담당부서 일원화를 위해 행정체계를 개편토록 했다.
또한 포상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공적 및 훈격 심의를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내무위는 또 지역라디오 방송국 방송시설 편의를 위해 수지읍 고기리 산 52-1번지 임야 130평을 수의계약 형식의 매각을 의결했다.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를 매입해 청사증축을 의결하고, 보건소 청사를 현 교통행정과 부지옆으?이전 신축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모두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창희)는 경기도 박물관과 한국민속촌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자 첨예한 관심을 보였다. 의원들은 도 박물관 주변을 최고 고도지구와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 신설하고, 민속촌을 문화지구로 묶고 진입로를 현재의 제3종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산건위는 민속촌측의 강력한 반대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신성취락지구의 준용도로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의견을 제시했고, 기존 건축조례중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및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조례로 정하는 등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폐지·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