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0일 음란 비디오 테이프 및 씨디를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아무개(50·안양시 호계1동)씨와 백아무개(31·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양지면 도로변에서 승합차에 딸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개당 2만원씩 최근까지 모두 132만원 상당의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혐의다.
또 백씨는 지난 15일부터 용인시 백암면 도로변에서 승용차에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모두 20만원 상당의 음란비디오테이프 및 씨디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