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2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 6단독 송중호 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서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오던 K 전 행정과장 측이 입장변화를 보여 서 시장 측 대응방향 변화 등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서 시장 측 김우찬 변호사는 “시장은 인사평정이 부당하면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며 “임용권자로서 정당한 권한행사를 한 데 대해 사법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시장이 1년 6개월 동안 3차례 인사평정에서 6급 4명의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지만, 실상은 한 번에 200여명의 6급 인사평정에서 1∼2명에 대해 서열변경이 이뤄진 것”이라며 “서 시장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서열을 올리라’고 ‘추상적’으로 말했을 뿐 특정인에 대해 서열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덧 붙였다.
서 시장과 함께 기소된 K 전 행정과장 측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기존 입장과 달리 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를 일부 조작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K 전 행정과장 측은 “청탁이나 금원 대가로 서열변경을 한 것은 아니며 시장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 서열변경을 한 것”이라며 “K 씨가 단독으로 서열변경을 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전 인사계장 L 씨의 변호인은 “범행 가담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한다”며 “L 씨가 본인의 서열을 변경한 것은 상관인 전 행정과장이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호의적으로 (인사평정을) 올려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 전 행정과장 측은 오는 8일 열리는 2차 공판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 시장의 기소에 큰 영향을 미친 용인시 K 사무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