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용인 모 지점 외환계장 고아무개(27)씨를 업무상 횡령혐의, 사채업자 박아무개(33)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33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외환거래용 외화 가지급 계정에서 모두 21억1000여만원을 빼내 사채업자 박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고씨는 박씨에게 돈을 빼내 주면서 처음에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후 매월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긴급체포된 박씨는 고씨에게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승소하면 갚겠다”고 속여 거액을 건네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농협직원 고씨가 일반가계대출을 잘못해 1억원을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현재 아버지가 5조원 가량의 ‘국유재산 환수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승소하면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현재 변호사에게 5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환수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을 의뢰중이며 변호사는 청구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