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젖소를 불법도축해 한우로 속여 판매한 목장주인과 정육점 주인이 지난 22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원삼면에서 K목장을 운영하는 임아무개(38)씨와 안성시에서 식당과 정육점을 하고 있는 유창림(52)씨를 “질병에 걸려 죽은 젖소를 불법도축해 한우고기로 불법유통·판매한 혐의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의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임씨는 지난해 11월 이천시에 소재한 소도매업자에게 죽어 있는 젖소 450kg울 62만원에 구입 후 유씨에게 72만원에 판매하는 등 유씨와 함께 총 6회에 걸쳐 죽은소를 불법도축·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불법도축된 고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정육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운영하는 K목장에서 죽은 고기를 밀도살한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 증거를 확보 후 임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