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인근에 있는 육군 헬기장 때문에 재산권 및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헬기장 이전을 요구하며 국회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 60여만평 부지에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육군 3개 항공부대가 주둔하면서 부대 반경 2㎞이내가 군사시설로 보호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위락시설인 에버랜드가 있지만 고도 및 건축제한으로 상권을 거의 형성하지 못하는 등 ‘에버랜드 특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역 발전은 물론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또 매일 계속되는 헬기 비행훈련으로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초·중학교 학생들의 수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제출했던 주민들은 최근 ‘포곡 관광진흥추진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용 헬기장 이전에 관한 청원’을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까지 5000여명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정식 청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