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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선거비용, 3억 2000만원

도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공고

이강우 기자  2010.02.08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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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3억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1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 내 31개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중 선거비용제한액 중 제일 많은 지역은 수원시 3억82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가평군으로 1억2000만원이다.

또 도 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약 2억200만원으로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약 1억7700만원보다 14.1% 상승했다.

경기도지사와 도 교육감는 각각 40억 7300만원이며,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기준으로 각각 6억 8200만원과 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용인지역 광역의원의 경우 제1선거구(포곡,모현,유림,역삼) 5700만원, 2선거구(중앙,동부,양지,백암,원삼,이동,남사) 5500만원, 3선거구(마북,보정,구성) 5600만원, 4선거구(신갈,상갈,기흥,서농) 5900만원, 5선거구(구갈,동백,상하) 5700만원, 6선거구(죽전1·2,풍덕천1·2) 6200만원, 7선거구(상현1·2,동천,성복) 6100만원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해 12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했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등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