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와 기흥구 주민들 “성남, 수원 택시 이용한다”
인구수와 반대로 운행중인 구별 택시 숫자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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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여전히 택시 요금은 비싸다’는 주민들의 볼맨 소리가 이어지며 지역 택시의 이용률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성남과 수원 등 일반 요금제가 적용되는 타 지자체를 경계로 둔 용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요금만 비싸졌다
용인시 택시요금은 지난해 7월말까지 기본요금이 1.8km에 1900원이였으며, 거리요금은 110m당 100원, 시간요금은 29초당 100원이였다. 할증료는 심야 20%, 시외계 10%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택시기본요금인상안에 따라 기본거리 2㎞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2300원, 109m 주행 당 100원이 추가되며 15km/h 이하로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32초당 100원이 적용되고 있다. 할증료는 심야 20%로 종전의 요금과 같으나 시외계 할증요금은 20%로 올랐다.
도는 지난해의 요금 인상은 천차 만별적인 도·농복합지역의 요금을 3단계로 단순화해 요금의 차별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의도와는 달리 용인시의 경우 “요금만 올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용인 지역의 택시가 장애물 없이 20km를 80km/h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의 인상 전 택시 요금은 1만4500원이였으나 현재는 1만8800을 내야한다.
△같은 생활권…요금은 왜(?)
경기도의 요금 인상안으로 성남 및 수원 지역과 경계 지역인 수지 및 신갈 등지에서는 용인 지역 택시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기존 요금에 1000원이 더 부과되는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타 지역 콜택시에 시장을 뺐겼다. 기본요금 체계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택시기본요금인상안에 따라 수지구 경계인 성남과 신갈 경계 지역인 수원의 경우 기본 거리 2km의 기본요금은 2300원으로 용인시와 같지만 144m 주행 당 100원이 추가된다.
또한 15km/h 이하로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도 32초가 아닌 35초 당 100원이 추가 된다. 용인시보다 3초를 더가 요금이 부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인 지역의 택시가 장애물 없이 20km를 80km/h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의 택시 요금은 1만8800원 이지만 일반도시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성남 및 수원 택시의 경우 4000원이 적은 1만4800원의 요금이 나온다.
여기에 용인시 수지구 죽전 주민 A씨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거쳐 미금역을 간다면 거리는 채 20km가 되지 않지만 시경계외 할증요금까지 내야한다.
수지구의 한 주민은 “변경전이나 지금이나 요금만 올랐지 용인이 타 지역보다 비싼 것은 똑 같다”며 “타 지역보다 비싼 요금 체계를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요금만 올린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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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총 인구는 85만여명. 이중 기흥구가 34만명으로 가장 많고 수지가 29만명으로 두 번째, 처인구가 21만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수를 보인다.
하지만 구별 택시 수는 인구수와는 반대다. 용인시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택시는 1120여대다. 기흥구 250여대, 수지구 310여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처인구의 경우 전체 영업 택시의 50%인 560여대가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수지구의 한 주민은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성남 택시를 이용한다”며 “택시도 적을뿐더러 요금까지 비싼 용인 택시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는 도·농복합도시인 특성 상 인구수가 아닌 공차율 및 도로포장률 등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면적이 넓고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처인구를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된다.
시 관계자는 “수지구와 기흥구는 인근 도시처럼 일반도시형 요금을 적용해도 되지만 농촌지역인 처인구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