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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우편료 형평성 논란

국회의원 67% 할인 … 지방의원은 0%

이강우 기자  2010.02.16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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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 등 발송량 증가...지원 법 현실화 요구 ‘봇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가 속속 발간·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한 표가 더욱 아쉬운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각 가정으로 배포되는 의정보고서의 우편료 때문. 특히 지역 시의원들의 경우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중선거구제로 지역구 면적과 유권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진 실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의 경우 우편료가 할인되는 반면, 지방의원들은 전혀 할인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8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의정보고서의 경우 1부당 우편요금은 약 450원 수준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용인시 기초의원 선거구 당 가구수는 약 3만~5만 세대다.

시의원 1명이 2만 5000세대에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경우 우편요금만 약 1200여 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각 선거구별 평균 가구수가 대략 10만여 세대인 국회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때 4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우편요금은 약 1500여 만 원 수준이다. 우편법에 근거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85조와 86조 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 3회까지 의정보고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의 6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정보고서 등에 대한 우편요금 할인 확대적용 등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와 달리 지방의원들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른바 생계형 의원들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 같은 법령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의정보고서 관련, 선거법상 당초 선거구민의 10%에 한해 발송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선거구민으로 확대 개정하며 이 같은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당초 지역구 선거구민의 10%에 한해 발송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이 개정돼 모든 지역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용인시의회 A 의원의 경우 우편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지인 등과 함께 직접 배포하고 있다.

A 의원은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우편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결국 이른바 ‘돈 있는’의원들의 재선, 삼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현실적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편료 할인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질의 및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할인대상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업무 영역이 다른 만큼 지방의원들에 대한 할인은 쉽지 않다”며 “이미 이 부분을 검토했지만 어렵다고 결론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보고서 할인을 지방의원까지 확대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재정부담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정 사업본부가 소관 부처인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우제창(민주당·용인처인)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고, 이를 홍보해야하는 비슷한 입장”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