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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초의원 정수 조례 ‘부결’

오는 28일 이후 중앙선관위가 직권 결정

이강우 기자  2010.02.18 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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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각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측이 상정한 ‘도내 시·군 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기 때문.

이에 따라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의원정수 등을 둘러싼 각 지자체 간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247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도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의원정수 조례)을 부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 측의 조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오후에 개최된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의 이견이 제시됐고, 이후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16명, 반대 53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한나라당 한규택 의원(수원)은 투표 전 발언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도 인구가 77만 명 늘었고 읍·면·동 수도 13개 늘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를 동결한 것은 국회정개특위의 졸속 처리”라며 “이번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도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 측의 의원정수 조정안 부결은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의원 정수가 줄어든 지자체 등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 진통을 겪는 지자체 소속 도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

실제 한 도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의원 개개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선거구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선거구 획정위 측이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조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원정수 확보와 선거구 지정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인구수 대비 시의원 정수가 부족한 용인시도 현 획정안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구 34만 명의 기흥지역은 7명으로 조정된 시의원 정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