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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화장ㆍ납골에 앞장서자

용인신문 기자  2001.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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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ㆍ납골에 앞장서자
본지 논설위원 이홍영//

얼마 전 학생들에게 “‘용인’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였더니 난개발, 골프장, 묘지 등으로 대답하였다. 지리학과 학생들에게 한 질문이었지만 땅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난개발 문제는 수도 서울의 개발압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용인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본지를 비롯하여 각종 매스컴에서 연일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자. 또한 골프장은 설치면적 비율을 이미 채워서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을 뿐더러 골프가 대중 스포츠화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면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논외로 하자.
묘지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99년말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8.4㎢가 17만여기의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다. 특히 용인지역은‘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이라는 옛말에 나타나 있듯이 좋은 묫자리가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나서 무질서하게 묘지가 확산되고 있다.
묘지를 돛堅?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매장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을 화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화장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화장률이 높은 나라는 100%에 육박하는 이웃 일본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98%, 홍콩 72%, 영국 70% 등이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화장률은 99년 현재 겨우 3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보다 화장률이 낮은 경우는 대만 18%, 미국 12%, 프랑스 10% 등이지만 이들 나라의 묘지는 집단화되어 있고, 1기당 분묘면적이 1평도 되지 않는다.
화장과 함께 장려되어야할 장묘문화는 납골문화이다. 화장과 납골은 청결하고 평안하게 시신을 모시는 장법이다. 정부는 현대적 시설의 납골당을 확충해야 하며, 주민들은 이들 시설의 입지를 혐오시설로서 반대해서는 않된다. 화장실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납골시설도 우리 생활의 일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섭씨 3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처리된 유골은 사리와 같은 결정체이기 때문에 집안에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서양에서는 주택가와 경계를 이루는 공원묘지의 담이 납골당이기도 하고, 일본의 경우 일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오피스 빌딩의 한 층 또는 일부가 납골당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에 개정뗀?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의 매장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먼저,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묘지의 매장기간은 15년씩 3번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묘지는 시한부로서 최장 60년이 지나면 묘지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기간이 만료되면 의무적으로 납골 또는 화장해야 된다.
또한 남의 땅에 동의 없이 설치한 분묘는 토지소유자가 연고자에게 통보한 뒤 이전 또는 화장할 수 있다. 종전에는 ‘분묘기지권’이라 하여 일단 조성된 묘지는 법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시ㆍ도지사에게 개장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개장여부를 결정했었다. 이제 묘지이전을 명령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할 때까지 1년에 두 차례씩 5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분묘 면적도 크게 축소되었다. 1기당 면적이 개인묘지(선산, 문중묘 등)의 경우 기존 80㎡(24평)에서 30㎡(9평)으로 줄고, 집단 묘지내 분묘는 20㎡(6평)에서 10㎡(3평)로 크게 축소 되었다.
아무튼 이제 화장과 납골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의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하나뿐인 국토를 아끼는 마음으로 화장과 납골에 앞장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