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녹지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흥읍과 수지읍 등 모두 7개지구의 1400여만㎡의 녹지지역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했다.
현행법상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20세대이하 1만㎡이하일 경우는 개발규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고시일로부터 용인시 도시계획재정비 완료시까지 제한한 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녹지를 보존할 계획이다. 제한고시지역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곳이다.
제한지역은 △수원1지구-고기리·동천리(158만㎡) △수원2지구-신봉리·성복리(160만㎡) △수원3지구-상현리(135㎡) △수원4지구-영덕리(179㎡) △성남지구-고기·동천리(284만㎡)△수지지구-풍덕천·동천·신봉리(99만8000㎡) △신갈지구-신갈·영덕·하갈리(388만㎡) 등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용인시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중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해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통해 건전한 횟첫像活?도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