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G마크 인증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G마크 인증절차 및 관리시스템은 생산자 지역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수질, 토양,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마친 뒤, 소비자단체와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제품 중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G마크 사용권을 부여한다. 문의 031) 249-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