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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세부계획 ‘주먹구구’

환경부 승인조건 무시…개발부하량 잘못 배정

이강우 기자  2010.03.0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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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 환경부 승인조건을 무시한 채 개발부하량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1월 29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변경) 세부시행 계획을 공고 했다.

당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승인된 80개 사업에 1일 350.3㎏, 추가개발사업 609㎏,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42㎏, 연면적 800㎡(숙박·음식점은 400㎡ 이상) 이상 신·증축 사업 88.6㎏, 제2경부고속도로 등 정부나 시가 시행하는 공공정책사업 53.6㎏ 등 1일 1143.5㎏의 개발부하량을 할당했다.

그러나 이미 승인된 사업 중 경전철 차량기지의 배출부하량이 1.6kg임에도 불구 2.2kg로 잘못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포곡 둔전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0.2kg의 배출부하량을 0.6kg으로 책정하는 등 검토 없이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개발사업 중 역북동주택개발사업도 14.3kg의 1일 할당부하량이 배분 됐음에도 3.2kg의 할당부하량으로 줄여 공고했다.

당초 환경부의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이 변경 됐음에도 기존 지침에 따라 작성 됐기 때문이다.

시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세부계획안을 수정해 지난 2월 23일 확정안을 발표 했다.

하지만 이 안마저도 이미 취소된 사업에 배출부하량을 배정했는가 하면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 된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환경과 관계자는 “1월 세부변경안을 알리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했다”며 “앞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확정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