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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및 방제도 문제

용인신문 기자  1999.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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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층 불법 증축--설계변경 또는 폐쇄지시

<속보>용인자연수련원이 감리자 지적사항도 무시한채 임의로 시공,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가운데<본지 309호·309호 1면>수련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서도 시설안전 및 방재시설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용인시 건축사협회 등 18명으로 용인자연수련원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편성, 건축·소방·가스시설 등에 대해 육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당초 설계도서상에 물탱크실이 위치해 있는 옥탑층의 경우 설계변경도 하지않은채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설계변경 또는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물의 안전여부에 대해서도 수련원측의 주장과는 달리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진단을 필하고 그 결과를 준공전에 첨부하도록 조치 했다.
이와함께 수련원 뒷편에 조성되는 눈썰매장과 야영장 급경사지의 경우에는 재해방지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련원 동쪽 옹벽에는 균열이 발생, 정밀안전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 가스시설 분야에서는 사용신고 저장량과 실제 저장량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시설물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설안전 관리상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방재시설은 수련원 본관 3층 발코니 부분의 경우 비상탈출 시설이 법정시설 규모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3층 숙소 통로에는 화재시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설과 유도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