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회계를 담당하며 출금전표 등을 조작해 10억 원을 횡령한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4일 공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대리 서 아무개 씨(43·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2년부터 기술개발 업무의 회계를 담당하며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전표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2006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10억 원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서 씨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에너지연구개발(R&D) 사업의 회계부문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의 미확인 금액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정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공단 관계자는 “매월 입출금액과 잔고를 대조하지만 담당 직원이 원장을 위조해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감사결과 10억 여 원의 차이가 생겨 2002년 입출금 내역부터 비교분석한 결과 이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달 9일 서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10일 서 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을 환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