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알아봅시다②/교육감선거

용인신문 기자  2001.03.09 00:00:00

기사프린트

▶교육감선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전까지의 교육감은 도교육위원회의 관리하에 교육위원들에 의하여 간접선거방식(교황식투표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2000년 1월 28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들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전문기관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선거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 선거운동사례는 무엇입니까?
-교육감선거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선거운동사례는 ▷불법선거사무소 설치·운영 행위 ▷불법인쇄물에 의한 상대방 비방행위나 허위사실유포행위 ▷선거권자 매수를 위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행위 ▷선거권자들의 각종집회 및 호별 방문지지호소 행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타 선거운동기간중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행위 등입니다.(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 행위 신고·제보전화: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