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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러브호텔소송 패소

용인신문 기자  2001.03.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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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집단화에 따른 주민반발로 무더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던 건축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특히 “러브호텔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며 “공사를 계속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즉시 서울 고법에 항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와 주민들간에 상반된 집단반발 동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속적으로 업종변경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양지면 양지리조트 앞과 기흥읍 신갈리 신역동 일대 러브호텔 19곳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업종변경 조치를 내려 건축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와 관련 러브호텔 건축주 사모(40·고양시 일산구)씨 등 3명은 용인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건축행위중지지시 등 취소청구소송을 내 지난 1월 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사씨 등은 “용인시가 어떤 법규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법규상 아무런 근거 없이 내린 명령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이 현행법상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익을 위한 민원대책 마련과 건전한 숙박시설문화를 위해 즉시 서울 고법에 항고했다”며 “러브호텔 건축주들을 상대로 건전한 개방형 숙박시설 유도와 타업종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과정에서 신역동 러브호텔 6곳이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양지리 2건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사중지명령이후 신규 숙박시설 1, 2층은 식당이나 휴게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은 규제하는 등 각종 규제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