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 기자 2010.03.15 12:54:36
지난 1월까지 행정타운 내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해온 (사)열린 청소년육성회(이하 육성회)가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직원 및 강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일 시와 시 청소년 수련관 전·현직 강사들에 따르면 육성회 측은 당시 직원 및 강사료 4000여 만 원을 미지급했다.
특히 육성회 측은 이들에게 미지급된 급여 중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자원봉사 한 것으로 해 달라”며 연명부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시 청소년 수련관 결산과정에서 확인됐으며,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노동부에 제소했다.
육성회 측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직원과 강사들에 대해서만 체불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제소 없이 70%의 임금을 받은 A씨는 “지난 2월 초 체불된 급여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자원봉사 한 것으로 서명하라고 했다”며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교육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성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 측은 육성회와 급여체불 직원 및 강사들 간의 중재에 나섰고, 결국 육성회 측은 오는 16일 대책회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육성회 측이 미지급 급여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 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육성회 측은 2009년 예산결산과 관련, 시 측의 결산 요구에도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측이 고용한 회계사로부터 결산 서류를 작성, 육성회 측에 보냈지만 최종 결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열린 청소년 육성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며 협약위반과 시설 재 임대, 직원 급여 이중지급, 2007년 재계약 당시 특혜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육성회 측은 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으로 지난해 12월 만료된 계약기간 갱신을 위해 정·관계 인사를 동원, 시 집행부 측에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결산서류 제출 거부와 직원 및 강사 급여 미지급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