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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행정처분

시, 총99건에 대해 허가 취소 방침

이강우 기자  2010.03.15 1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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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착공은 했지만 준공되지 못한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약 9개월에 걸쳐 본청과 각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 등이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2007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150여건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 미준공 배경, 준공 가능 여부, 위법부분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착공 건축물이 39건, 미준공 건축물은 111건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의 미착공·미준공 건축물들이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건축주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중 공사 중인 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부분 사용 승인을 완료하거나 조속한 공사 촉구를 통보 하는 등 조치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건축물 39건,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건축물 60건 등 총99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