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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월약수터 개발 13년 만에 ‘추진’

행정심판 등 줄줄이 ‘패소’ … 시, 사업승인 ‘불가피’

이강우 기자  2010.03.15 1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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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체, 구상권 청구 등 ‘검토’
시민단체, ‘반대’ …저항 ‘천명’

   
 약 13년간 개발과 보존을 두고 법정 소송 등 개발업체와 주민 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토월약수터 유료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승인될 전망이다.

각종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에서 용인시와 주민들이 줄줄이 패소, 결국 개발을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

하지만 수지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등은 “수지지역 최대 녹지축인 토월약수터 훼손은 불가하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시행사 측은 그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 집행부 측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수지구 풍덕천동 산 24-3번지 일대 대지 11만 3524㎡에 8층 규모 건물 12동이 들어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 개발 논란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됐다.

이 지역은 당시 신봉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며 녹지보전상태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에서 제외 됐으나, 시는 1999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그러나 수지1·2지구 개발과 함께 인근지역 주민이 급격히 증가됐고, 개발예정지인 토월약수터 일대는 수지 주민들의 녹색쉼터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2005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 각하됐고, 2005년 12월 제기한 사회복지시설 무효 확인 소송역시 200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측은 당초 부지 중 일부를 토월약수터 및 등산로 보존을 위한 공공용지로 시 측에 기부채납하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요청했고, 시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선4기 출범 이후 시 집행부 측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미뤄왔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은 지난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무이행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 위원회 측은 “용인시의 사업계획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시행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측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인 1999년과 현 상황에 대한 차이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녹지관련 법이 강화 됐지만 최초 승인된 건에 대해 소급할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시행사 측이 공원용지 등 부지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인 점도 사실상 사업을 승인한 것 이라는 판단이다.

행정심판법 제3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대해 해당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 측은 시행사 측의 사업계획을 승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시 측의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수 천 억 원의 배상금도 물어줄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토월 약수터 보존을 위해 그동안 행정상 무리수까지 감수해 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며 “조만간 복지시설 사업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지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토월약수터 복지시설 건설 승인을 절대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수지시민연대 측은 지난 11일 성명서 통해 “복지시설 건설 승인은 사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녹색성장 기조의 국가전략에도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주민들의 여론을 간과할 경우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 측이 13년 이라는 시간동안 공익과 사익 모두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행정심판 등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녹지 보전을 위해 시 행정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열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력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