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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시장 Vs 전 행정과장 ‘상반된 진술’

시 인사비리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이강우 기자  2010.03.22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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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사담당 직원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용인시 인사비리 사건이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시장과 현재 구속 수감 중인 K전 행정과장 등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 간의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지난 17일 수원지법 408호 법정에서 서 시장을 비롯해 인사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용인시 공직자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해 서열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열심히 일한 과장, 계장들과 법정에서 다투게 돼 부끄럽다”며 “국장이나 부시장이 결재한 것을 보고 (결재를)했고, 독단적으로 (승진서열을 바꾸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K 전 행정과장과 L 전 인사계장은 “모두 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 진행한 것”이라며 상반된 진술을 펼쳤다.

이날 K 전 행정과장은 “비서실장 22개월과 행정과장 18개월 등 40개월 간 서 시장을 모시며 최측근으로 분류됐지만 모든 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해 이행된 것”이라며 “그러나 본인은 (서 시장의 지시가) 시장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 전 인사계장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든 진술을 마쳤다”며 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평정을 조작했음을 밝혔다.

서 시장은 김 전 과장과 이 전 계장을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인정과 기소된 K전 과장과 L전 계장, 전·현직 용인시 공직자 등 총 4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한 뒤 피고인 심문 등은 오는 31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서 시장 측 변호사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으로서 공소제기만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 측은 “사정에 의해 (집중심리가)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