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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사업 영역이 중복되거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26개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해 청산 및 통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뿐만아니라 해당지자체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정평가등의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6개 지방 공기업 중 청산 2곳, 통합 10곳, 조건부 청산 1곳, 자체 경영 개선 13곳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용인시와 같이 지방공사와 관리공단을 함께 운영 중인 곳은 모두 통합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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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합 주체와 통합에 따른 조례 제·개정과 감원, 직제 및 정원 개편 등이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 대상 공기업 임직원 대부분이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통합작업에 착수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방공사의 경우 시가 출자해 직접 경영을 하는 곳이고, 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위·수탁 사업을 맡아 펼치는 곳”이라며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의 무리한 통합은 오히려 경영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사 측도 “두 공기업의 통합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하더라도 역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사와 관리공단의 직원 수는 각각 34명, 180여명이다. 자본규모를 살펴보면 지방공사 847억 원, 관리공단 2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통합에 대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다”며 “인원 감축 등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지자체의 경우 행안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이후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