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역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시와 지방공사 측이 제출한 토지보상금 공채발행 보증요청을 부결해 논란이다.
이에 따라 역북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당초 오는 6월 착수 계획이던 토지보상 등 사업일정 차질이 일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의회 측은 지난해 시와 지방공사 측이 역북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 요청당시 “지방공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승인한 바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심의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회 직전 일부 토지주들의 민·관 합동시행 요구 진정서 제출과 시의원들에 대한 개별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돼 부결 이면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시와 지방공사가 제출한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심의,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1900억 여 원에 대한 보증이 부담스럽다는 입장과 동부권 개발과 다수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했다. 그러나 표결결과 반대 6, 찬성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부동산 경기 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승인 후 분양이 안 될 경우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와 지방공사 측은 “지방채의 경우 순 채무지만 이번 토지보상금 관련 채무 보증은 분양이 안 되더라도 매입한 토지는 남는 상황”이라며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날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 대부분은 지난해 제143회 임시회 당시 역북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 등을 찬성, 원안 통과시켰다. 불과 10달여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P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시 측이 채무보증을 선다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부담이 있으니 다음번에 다시 올리는 것이 시기상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P의원은 시가 발행한 지방채와 지방공사 측 토지보상금 채무 보증 중 어떤 것이 위험성 높다고 판단하느냐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민심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P의원은 “지방공사 역량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증규모 등과 관련,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선거 등을 앞둔 의견이 반영됐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공사 측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사 관계자는 “시의회의 판단이 다소 의아하긴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다수의 토지주 등의 조속한 보상 요구 등으로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부결과 관련 임시회 직전 시의회 측에 민·관 공동시행을 요구한 역북지구 지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시의원들을 개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인사들도 시의원들에게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지주협의회 측과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시의원들은 “지주협의회 관계자도 만났고, 몇몇 지역인사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이 같은(부결해달라는) 내용도 전달받았다”며 “그러나 이는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