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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여성 후보 공천…더 이상 ‘액세서리’ 아니다

김종경 기자  2010.04.12 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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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필자가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를 주목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여성군단’의 지방선거 진출 폭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한 전 총리는 첫 여성총리를 지낸 상징적 인물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도덕성과 정치적 흠결부분에서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정치적 계산을 떠나 여성의 정치 진출과 관련, 의미가 크다 하겠다.

한 전 총리 말고도 나경원 의원과 심상정 전 의원도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들의 인지도나 지지도는 웬만한 남성 후보들보다 훨씬 높다.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 들의 정치참여나 권익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예비 여성후보 5명(한명숙, 나경원 미등록)을 비롯한 예비여성후보는 총 500여명을 넘어섰다. 물론 공천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0% 출전은 어렵겠지만, 신선한 바람임엔 틀림없다.

‘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제도는 200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30%, 비례대표 도의원 50% 이상을 여성 몫으로 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고 도의원만 30% 이상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했었다. 물론 정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방법은 없었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여성후보자 공천 조항을 개정, 이때부터는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에도 여성후보자 50% 이상 공천을 도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정당이 제출하는 후보자 명부의 ‘1,3,5…번’은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을 어기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고, 이때부터 상당수 여성후보자들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시에도 30% 이상을 여성 몫으로 규정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채 정당의 노력만 촉구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지난 1·25 선거법 개정 역시 강제 규정이 없어 여성단체의 항의가 거세졌고, 결국 3·12선거법 개정에서 정당이 여성공천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은 모두 무효가 되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삽입하도록 한 상태다.

이젠 용인정가에도 여성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여성들의 정치 참여 숫자는 적었지만,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기에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 웬만한 남성의원들보단 오히려 의정활동 점수가 덧 낫다는 얘기다.

이번 6·2지방선거 역시 여성공천의무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남녀 모두 인물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정치 지망생은 많아도 준비된 여성 정치지도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주와 세상이 음양의 조화로 이뤄지듯 생활정치의 현장인 지방의회 역시 전문성을 겸비한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꼭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은 더 이상 여성할당제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정말 능력있는 여성 정치지망생들을 영입하고 공천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젠 여성이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