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병붕 전 포곡농협 상무 용인농협 상임감사 ‘당선’

지역 단위농협 최초 … 상임감사제 도입 확산될 듯

이강우 기자  2010.04.12 17:13:26

기사프린트

   
허 후보측, 불법선거 의혹 ‘제소’

용인지역 10개 단위농협 중 최초이자 용인농업협동조합 첫 상임감사로 금병붕(59)전 포곡농협 상무가 선출됐다.

용인농협(조합장 조규원)은 지난 9일 김량장동 본점 대회의실에서 ‘2010년 1/4분기 업무공개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상임 및 비상임 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는 총 대의원 117명 중 상임감사 선거 113명, 비상임 감사 선거 112명이 투표했다.

용인농협에 따르면 각 선거 투표인수의 차이는 농협법상 본인이 후보일 경우 투표가 제한되며 비상임 감사 후보 중 1명이 현직 대의원이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감사 선거결과 금병붕 후보와 허남응 후보가 각각 56표씩 동표를 받았으나(무효표 1), 연장자 순에 따라 금 후보가 당선됐다. 비상임 감사의 경우 유기흥 후보가 71표를 획득, 40표를 득표한 정부선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금 당선자는 “용인농협에 첫 발을 디딘 후 35년 간 농협에 몸담아 왔다”며 “인생의 길잡이가 돼 준 용인농협에 봉사하고자 출마했고 당선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5년 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잘못된 부분을 엄밀히 지적하고, 그에 앞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으로 사고예방과 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용인지역 농협 중 최초로 실시된 이번 용인농협 상임감사 선출은 조규원 조합장의 투명경영 등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조 조합장은 단위농협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상임이사제 및 상임감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했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1500억 원 이상으로 2009년 하반기 이후 조합장을 선출한 단위농협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선출된 조 조합장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상임 이사제를 도입했다.

조 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상임이사제가 의무화된 만큼, 앞으로 4년 후 다가올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임감사제를 추진했다”며 “상임 감사제 도입으로 조합원과 고객 모두가 믿고 찾은 수 있는 용인농협을 만드는데 한발 더 다가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수득표에도 불구 아쉽게 패한 허 후보측이 금 당선자측의 불법선거 의혹을 자체선관위측에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 선관위는 12일 허 후보측의 제소를 논의 할 예정이다.